• 기본교육
    • 직급 단계별로 필요한 기본역량 배양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 (직장교육 및 위탁도 가능)
  • 전문교육
    • 국정운영방향 등 국정교육, 직무관련 개인학습 등등
    • 직장교육, 개인학습,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
  • 자기개발 · 기타교육
    •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 직장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

상시학습제도

게시판
도입배경 지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화를 촉진하여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2006년 7월에 공무원교육훈련법(現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주요내용 4급 이하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다양한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습선택권을 보장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개인 연구·학습, 기관 내 워크숍 참여, 정책현장 방문,멘토링,강의,저술,학술활동 등 다양한 범위의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교육훈련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인력구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과 성과계약 체결 시 부서 구성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서장에게 부여

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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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최소승진 소요연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고위공무원 - 고위정책과정,신임국장과정 전문과정
3~4급 (과장급 이하)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전문과정
4급 3년 신임과장과정,과장후보자과정 전문과정
5급 4년 신임관리자과정,
승진관리자과정
전문과정
6급 3년 6개월 전문과정
7급 2년 신규자과정 전문과정
8급 2년 전문과정
9급 1년 6개월 전문과정

기본교육 훈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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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관
고위정책과정 고위 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3~4급(과장급 이하)
신임과장과정, 과장후보자과정 4급
신임관리자과정, 승진관리자과정 5급 공채자 및 경채자
5급 승진후보자
신규자과정 6~9급 신규채용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6~8급 승진(후보)자

전문교육과정

게시판
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
(직무전문교육/외국어교육/정보화교육)
전 공무원 각 부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위탁)

교육내용 실시체계

교육내용 실시체계 이미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5급이상교육훈련
    • 타교육기훈련기관지원
  • 인사혁신처
    • 국가정책수립
  • 각 중앙행정기관
  • 교육훈련기관(인재원 제외 3x개 기관)
  • 지방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지방정책수립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공무원)
  • 중앙교육연수원(국가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각시`도 소속 15개 기관
    • 각시`도 교육청 소속 18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