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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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과장급직무훈련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죠지아대 The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훈련기간 2017.07.31 ~ 2018.07.30
훈련과제명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 및 사례연구
보고서제목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 및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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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연구

이해충돌 회피제도는 많은 OECD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직윤리 확보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령이나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동안 공직윤리의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 사후처방적인 성경의 적발위주이거나 혹은 훈계식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왔다. 이에 따라서 대개의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기대하였던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이해충돌에 관한 논의는 대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처방과 윤리성 제고를 강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향후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또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많은 체계적인 보완 작업과 사례를 축적한 미국, 캐나다의 경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으로 한국의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방지 서약의 도입
2.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로 규정
3. 이해충돌방지수단의 체계화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합리적 개선과 행위제한 강화
5. 재산등록 및 공개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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