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게시판
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Indiana University, Pennsylvania 훈련기간 2016.07.03 ~ 2018.06.17
훈련과제명 아동학대 범죄 실태 및 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아동학대 범죄 실태 및 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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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
아동 학대 대응 방안 연구(System’s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 개요
일련의 비극적인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연이어서 국회에서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강력한 처벌 중심의 아동학대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로지 처벌적 관점에서 아동 학대를 다루는 범죄 정책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점으로 시작하여 아동 학대에 관한 미국의 형사정책과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을 다룬다. 특히, 아동 학대 예방 규정을 담고 있는 연방 및 주 법률에 중점을 둔다. (증거법, 전문증거규정, 아동법정진술 등) 또한,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하에 아동보호기관(CPS)이 어떻게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다루는지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특히, 아동보호기관의 업무흐름도,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중점을 둔다. 아동 보호에 있어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주로 아동보호기관의 구조적 결함과 보다 유연한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 가해자의 사회로의 갱생, 사회적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정부와 지역 보호기관 및 커뮤너티의 상호 협조 체제에 중점을 두는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최근 전통적인 아동 학대 대응 방안의 대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차별화된 대응 프로그램(Differential Response Program)은 아동의 건강, 부모의 사회 갱생, 아동 중심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가족과 친구, 아동 분야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상호 협조 하에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계통의 프로그램은 미국 각 주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아동 학대를 줄이는 데에 있어 성과 여부도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서론
비정부기구인 뉴욕 주 아동학대보호모임(NYSPCC)이 1875년 메리 엘렌(Mary Ellen)이라는 9살 소녀의 반복적인 아동 학대 및 방임을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미 연방 및 주법은 아동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들을 해결해 왔다. 이 보고서는 아동보호법의 발전과 그 한계를 다룬다. 특히,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와 ‘전문증거’ 규정을 담고 있는 연방법 규정을 살펴본다.
연방수정헌법6조에 규정된 ‘대면조항’(Confrontation Clause)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 또는 고발한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동 증인은 대부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법정에서 가해자(피고인)를 대면하는 것은 아동 피해자를 공포에 질리게 하거나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법정진술 취약성을 고려하여, 아동 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 미 연방 증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18 U. S. Code §3509) 눈여겨 볼만한 아동 보호 조항은 직접 대면 진술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쌍방향 CCTV를 통한 법정 진술과 비디오테이프로 녹화된 아동의 진술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 시, 진술 편이를 위한 보조기구나 애완동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아동이 진술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해부학용 인형, 그림, 마네킹, 또는 다른 형태의 도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많은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법정 증인 진술에 대한 대안적 방법은 최근 몇 십년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아동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이러한 발전된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시스템에는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아동 법정 진술 및 보조기구 활용에 관한 법원의 결정(특히 미 연방 대법원)을 살펴본다. 또한, 아동보호기관(CPS)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과 전통적 업무 관행의 치명적인 문제점의 원인, 차별화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

□ 본론
○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1. 증거법
연방 증거법 404조에는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의 정의와 그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성격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의 구성요소가 될 때에만 피고인의 성격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격과 일관성 있는 범죄 행위 이전의 일련의 행동이 당해 범죄 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상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로 분류되고, 법정에서 당해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성격증거’의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피고인의 성격이나 기질에 바탕을 둔 배심원의 선입견과 예단을 피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성범죄와 아동 학대는 좀 더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 범죄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로 연방 증거법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에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범죄 행위 이전에 범한 기소 전력, 유사한 특정 사건, 또는 이전의 혐의 또는 기소되지 않은 행위의 이전 진술 내용의 증거 능력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 증거법 규정에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가정 폭력, 아동 또는 노인 학대 형사 사건에서 ‘성격증거’의 폭넓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전문법칙 배제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 행위의 폭로에 관한 법정 외 진술은 전문 진술로 취급된다. 전문법칙은 전문 진술을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는 법칙으로, 피해자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전문법칙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범죄는 보통 범죄 발생 후 수 년 혹은 수 십 년 뒤에 폭로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2000년대 주반 이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미 의회는 성범죄 피해 아동이 형사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법률 개정의 일부 내용은 전문 법칙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전문 법칙 배제 사유 중 하나는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다면, 소 제기 내용은 법정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뉴욕 주는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발생 후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주에서는 몇 년 후 소를 제기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아동 법정 진술
연방 또는 대부분의 주 헌법에는 ‘대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쌍방 심문의 기회 보장과 증인의 법정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분위기의 윤리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직접 법정 진술의 대안은 특정 분야 전문가 또는 아동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장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법원은 대안의 사용을 위한 기준과 규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이 본질적으로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하는 대신 대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State v. Parker (2008) 형사사건에서 네브래스카 대법원은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동안 아동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네브래스카 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아동이 피고인과 대면 진술 시 심각한 심리적 피해가 생길지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신에 법원은 비디오 녹화하거나 CCTV 사용과 같은 가능한 다른 아동 보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 법정 진술을 다루는 법원의 결정은 대체적으로 비디오테이프 녹화나 CCTV 사용이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대면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몇 십 년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클리블랜드 대법원은 State v. Sheppard (1984) 아동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의 비디오 녹화 진술이 연방 헌법의 대면 권리와 그와 관련된 주 헌법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People v. Algarin (1986) 사건에서 쌍방향 CCTV의 사용은 아동의 권리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법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아동 증인의 진술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 인하여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배심원에게 부여한다고 판결하였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Commonwealth v. Bergstrom (1988) 두 아이의 강간과 폭력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부적절하게 아동이 CCTV를 이용하여 재판정 밖에서 진술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재판정 밖에서 비디오 녹화된 아동 진술이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절차는 두 가지 근거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우선, 비디오 설치 장비의 전송 화질이 배심원이 충분히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대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검찰은 CCTV 사용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그러한 필요성은 CCTV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진술 아동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 수정헌법상 ‘대면조항’에 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어 왔다. 예를 들면, 미 연방 대법원은 Coy v. Iowa (1988) 사건에서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동안 아동과 피고인 사이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관리를 침해하고, 증인이 거짓말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사실 관계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아이오와 주법에 명시된 대면권리 예외 조항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특별한 증인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Maryland v. Craig (1990) 사건에서 ‘대면조항’의 본질은 법원에의 직접 출석, 선서, 쌍방 심문, 다층적 사실 관계를 통한 증인 행동의 관찰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아동이 편방향 CCTV를 통해 진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즉,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 내 또는 법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방실에서 아동 증인에게 질문하는 동안, 판사, 피고인, 배심원은 재판정에서 비디오 화면을 통해 아동 진술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면조항’은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증인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조항의 목적은 대면 요소들의 복합 효과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아동 증인이 직접 대면 진술 시 겪게 될 트라우마를 보호하는 것은 메릴랜드 주의 이익과 부합하고, 특별한 절차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며, 편방향 CCTV를 통한 진술은 직접 대면 진술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법으로 여겨질 만큼 신뢰할 수 있고, 대립적인 사법 제도에 부합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절차는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원은 특별 절차의 사용이 특정 아동 증인의 안녕을 보호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인지 증거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 둘째,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정의 분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면에 의하여 아동 증인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 피고인과의 대면 시 겪게 될 아동 증인의 감정적 불안은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고, 헌법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이후 판결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4. 법정 아동 진술 편의도구의 사용
미 47개 주에서 아동 피해자를 돕기 위한 보조인(피해자 대리인과 도우미) 조항을 두고 있다. 더욱이, 많은 주에서 아동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 시 장난감, 담요, 도표, 해부학용 인형, 동물 인형, 개 등의 보조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도구의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그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아동 증인이 피고인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자리 배정을 배려하고, 좀 더 작은 의자에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동보호법의 발전 과정
아동보호법의 제정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인하였다. 1874년 메리 엘렌 윌슨(Mary Ellen Wilson)이라는 9살 소녀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전역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ASPCA(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메리 엘렌을 구조하였고, 1875년 NYSPCC(the New York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세계 최초의 아동보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뒤 이어, 수 백여 개에 달하는 사설 아동보호기관이 전 미국에 걸쳐 학대 또는 방임된 아동을 정부기관의 승인 하에 구조하였다.
그러나, 연방 및 주 정부의 아동 보호의 필요성 인식과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사설 이동보호기관의 역할이 1900년대 중반 무렵까지 점차적으로 공공보호기관으로 대체되었다. 미 의회가 사회보장법을 통과하자 1912년도에 설립된 연방 아동보호국(Children’s Bureau)은 각 주의 공공 아동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일하면서 아동보호기금을 각 주에 지원하였다.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학대 또는 방임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뒤 이어, 연방 아동보호국의 모델 조항을 본 뜬 아동학대보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이 제정되었고,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미 모든 주에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필요적 보고의 주체에 대해서는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가진 자에게만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1974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보호처리법(CAPTA, the Child Abuse Prevention Treatment Act)은 정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미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호 프로그램과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각 주에서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의무적 보고 시스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원의 확보, 형사사법시스템과의 의무적 협조 등 CAPTA 조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 뒤, 미 의회는 1980년도에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을 통과시켰고, 1997년도에 아동을 위탁 시설에 보내기보다는 가족 보전에 중점을 두는 입양 및 안전가족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아동과 가족지원 개선 및 혁신법(CFSIIA, the Child and Family Service Improvement and Innovation Act)이 제정되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한 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아동보호기관
사회복지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양성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화와 조사가 시작되었다. 각 주마다 아동보호기관의 업무 흐름은 상이하지만 뉴욕시의 일반적인 아동보호기관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의학 전문의, 경찰, 사회복지사 또는 조사요원, 학교 담당자, 교사 등 의무적인 아동학대 보고 의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다. 만약, 그 보고서가 아동의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 성 학대와 관련이 있다면, 아동보호기관은 반드시 적절한 지역 검찰과 형사사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 뒤, 아동보호기관은 그 보고서를 주 중앙센터(the State Central Registry)에 등록한다. (아동 학대를 인지한 누구든지 주 중앙센터로 그 혐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주 중앙센터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사건을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개별 조사요원에게 배당한다. 그 조사요원은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보호기관에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아동보호기관은 아동 학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동보호기관의 업무 흐름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의 업무능력에 따라 아동보호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조사요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매뉴얼 또는 필요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선 조사요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에는 광범위하고 세세한 업무 흐름에 따른 숙지해야 할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이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검토 작업과 요원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 차별화된 대응 프로그램
현재의 아동보호법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 18개 주에서 대안 전략 또는 차별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주마다 상이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의 평가와 연이은 자발적인 보호서비스, 보다 덜 오명을 씌우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평가 대응에서 아동보호기관은 보고서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어떠한 형식적인 결정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가족은 보다 자발적으로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동보호기관 조사요원 또는 사회복지사와 끈끈한 유대감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미네소타 프로그램(Parent Support Outreach Program)은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우회하여 어떠한 아동보호 제공자도 가족을 원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아동보호기관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족을 돕는데 상당한 발전을 이끌어 주고 있다.
워싱턴 프로그램(Family Assessment Response Program)은 원조 중심의 계약과 증거 기반의 조사 방법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위탁 기관에 맡겨진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가난과 아동학대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그룹회의(Family Group Conferencing)는 아동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과 부모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상호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원칙은 대부분의 모든 가정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자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갓 낳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집으로 의학전문팀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내 주는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Visiting Program)과 지역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안내인 프로그램(Pilot Program), 지역사회 중심의 여타 프로그램 등이 많은 주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차별화된 대응 프로그램은 일부 주에서는 아동학대를 줄이는데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많은 주에서 보다 강압적인 조사 방법보다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주에서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가족이 먼저 아동보호기관에 보고되고, 아동기관에서 그 사건을 다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동보호기관에 소환된 많은 가정에서는 부정적 조사 결과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동보호기관에 협조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 결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적 측면에서 증거법 일부 배제 조항, 전문 증거, 아동 법정 진술, 진술 시 법정 보조기구 사용이 미 연방 및 주법에 명문화되었다. 특히, Maryland v. Craig (1990)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은 아동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 판결은 연방수정헌법의 ‘대면조항’의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면조항’은 직접 법정 출석, 선서, 쌍방 심문, 다면적 사실 관계의 조사와 관계된 것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 시 반드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절대적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아동 증인이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엄격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우선, 법원은 증거를 통해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아동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 시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Maryland v. Craig 미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대면조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은 이러한 필수 조건의 미비에 따른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아동보호조항 및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폭넓게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대면조항’을 피할 수 있는 대안 또는 정책이 미국과 다른 환경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 하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 증인은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미약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엄격한 필요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아동 전문가의 진술이 그 아동 증인의 심리적, 감정적 트라우마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아동 증인은 법정 밖에서 보다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증인은 법정에서 진술 시, 보조기구나 전문가 또는 보조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부기관이 상당한 수의 학대받은 아동을 구조한 이후, 연방 및 주 정부의 개입은 주로 아동보호법을 통해 이뤄져왔다. 아동 보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최초의 연방법인 CAPTA는 현재의 미국 아동 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연방 및 주법의 상/하 법률구조 하에서,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의 성과는 각 주마다 상이하다. 아동보호기관의 실패는 구조적인 결함과 좀 더 유연한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 아동보호기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대응 프로그램이 아동 중심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 학대를 줄이는데 있어 각 주마다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국 전역의 차별화된 대응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예방에 있다. 가해자의 특성(대부분은 아동의 부모, 친척, 지인)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은 피해 아동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일차적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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