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의 법률, 제도, 교육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 - 당초 우리나라의 법령에는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의 책임강화방안을 연구하려 하였으나, 훈련과정 진행 중 산업안전법이 전부개정('19.1.15 전부개정, 20.1.19 시행)되면서 발주자의 책임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영국의 건설관련 규정(CDM 2015)이 모든 발주자에게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발주자의 책임강화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안전 강국인 영국의 법령, 산업안전 담당 기관 등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