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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특수지역) 훈련국 중국
훈련기관 중산대학 훈련기간 2017.07.08 ~ 2019.07.07
훈련과제명 한·중 부패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비교연구
보고서제목 한·중 부패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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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는 급속히 상승하였으나 반부패 성적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반부패정책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접국 사례를 살펴본 바, 싱가폴, 홍콩 등 전통적으로 반부패개혁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외신의 예상을 뒤엎고 현재까지도 강도높게 지속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중 반부패 예방 및 대응방안 비교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에 앞서 부패의 개념, 유형,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부패연구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정치·체제적 접근방법, 법·제도적 접근방법,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을 살펴본 뒤, 연구의 준거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중 부패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 양국 부패의 특징을 살펴본 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시각에 맞춰 부패의 원인을 분석, 최종적으로 한중 부패 대응 전략 및 효과성 제고방안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패현황의 측정과 관련하여 객관적 측정방법, 주관적 측정방법에 의거 부패의 객관적 수치, 그리고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객관화하여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주목할만한 특징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경우, 객관적 수치와 주관적 수치가 모두 존재하는 시간대를 보았을 때, 시진핑이 집권한 연도인 2012년부터 객관적 수치가 대폭 상승한 반면 주관적 수치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집권 초기에는 객관적 수치가 높고 집권 말기에는 객관적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관적 수치는 객관적 수치과 반대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모두 갖추고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 시간대(중국의 경우 시진핑정부, 한국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특정하였다.
중국의 반부패 전략은 3가지의 이념적 혁신(시대의 흐름인 반부패정책, 중국 특색의 마르크스 주의, 당건 이론의 혁신적 발전)과 4가지 실천 방안(부패에 대한 공격, 철저한 비리 조사 및 처리, 부정함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호랑이·파리로 인한 피해방지, 반부패 강도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단기목표로써 “감히 부패하지 않는다”, 중기목표로써 “부패할 수 없다”, 장기목표로써 “부패를 생각하지 않는다“를 제시하는 3불이론, 둘째, 반탐총국 개편 및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등 조직개편, 셋째, 해외도피 부패공무원을 송환하는 ”여우사냥 2014“, 넷째,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금하는 ”반4풍“정책, 다섯 째, 공직기강 확립 및 근검절약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8항 규정“제정, 여섯 째, 반부패 강도 유지 등이 있다. 그 결과 중국의 반부패 투쟁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 변화가 관측되었고, 상·하위직 가리지 않고 대량의 부패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반부패 전략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성과가 있었으나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반부패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안전 부패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영국과의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참가하며,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반부패 전략에 있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부패 적발 수량이 중국보다 많다고 볼 수 없고, 조직개편이나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국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패를 예방할 적합한 수단 및 부패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위와 같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반부패 전략에 있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중국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반부패 전략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정치·체제적 접근방법, 법·제도적 접근방법,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 바,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윤리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 내용이다.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편 등은 부패척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측면에서의 부패유발 동기는 바로 상대적박탈감, 즉 탐욕과 관련된 인간의 본성인데, 이는 결코 보수수준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는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위주 혹은 제도변화에 따른 준수사항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중국의 3불정책, 반4풍 정책등을 참고하여 부패에 대한 철학·가치관·윤리의식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육제도 및 새로운 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삼고 끊임없는 가치의 전파·공유 및 구성원로부터의 피드백을 이뤄내야 한다.
둘째, 정치·체제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 내용이다. 정부나 정치계는 부패와 관련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재임기간에 맞추어 부패전략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어 부패척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힘들다. 부패척결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의 속성상 연속성있는 반부패 척결이 이뤄지지 않고 특정 분야에 적발업무가 집중되어 관리감독에 소홀한 분야가 발생한다면 그 분야에서 재차 부패가 재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패비리 발생 이후 그에 대한 수습 차원의 즉각적인 반부패대책수립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없는 반부패계획의 뼈대를 세우고, 그 방향에 맞춰 반부패정책을 전개해갈 필요성이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랬듯이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 최고위 책임자가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도 반부패 정책의 연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속히 사정기관 간 권한을 재배분하고, 부패감찰기구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거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고강도의 반부패개혁을 진행하였고, 2018년에는 전국 감찰기관을 통할하는 컨트롤타워격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장인 주임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감찰기관의 컨트롤타워격 기구를 설립하고, 행정기관의 본청과 지방청과 같이 본감찰청과 지방감찰청으로 구분하여 대대적인 행정조직 신설·개편이 이뤄진다면 부패감시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력·권한의 집중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과 같이 부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검찰청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타 기관에 배분하여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공직자에 비해 고위공직자의 적발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조속히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선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에,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 내용을 기술한다. 한국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써 부패척결추진단 등을 발족하여 시한부로 강도 높은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회성 부패비리 척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 바, 이미 40여년간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사·단속 등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 지도자의 끊임없는 부패척결의 기치 아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APEC 참가 시 Act-Net 설립 제안, 여우사냥 작전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미나 참가 등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부패사범 송환에 이를 수 있는 국제사법공조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또한, CPI등 주관적 지표는 소액의 부패가 아닌 기업·국가 단위의 부패를 접할 수 있는 기업경영자,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회성의 단기간의 강도 높은 반부패 조사를 통해 수많은 하위 부패공무원들을 적발하더라도 주관적 지표 상승에 있어 그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중국과 같이 고위층에 대한 부패 척결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부패 척도의 발표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직접 부패를 경험한 비율에 비해 사회가 부패하였다는 인식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이 부패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반증함과 동시에 대형 부패스캔들이 발생하였을 때 부패에 큰 관심을 갖고 집회·시위 등의 모습으로 부패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뒤처지지 않는 우세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향성 없는 무조건적인 부패에 대한 불만 표출은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 감정 표출에 그칠 뿐, 긍정적인 반부패의 토양 형성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척결 메커니즘을 보면, 상당수 강도 높은 정책은 부패스캔들이 발생한 후에 후속조치로써 이행된 특성을 보이는데, 부패비리 척결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객관적지표의 상승, 즉 단속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부패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대중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의 사회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문화적 특성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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