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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영리더프로그램 훈련국 일본
훈련기관 국립정책연구대학원 훈련기간 2017.10.02 ~ 2018.10.01
훈련과제명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제목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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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78년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저발전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원자력에너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자력발전 덕분에 1980년대 성장기 이후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린 혜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항상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자력에너지의 혜택을 받은 현 세대가 해결해야하는 짐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택해야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다음 장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경과 및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향후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핵종이 규정치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거나 방사성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시설,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다. 규정치 농도라는 것은 IAEA 등 국제기관의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방사성핵종의 농도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기준을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4,000 Bq/g의 농도와 2 kW/m3의 열방생률을 가진 방사성폐기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핵연료를 4년 정도 연소시키면 더 이상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열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 연료로 교체하고 사용된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내야 한다. 이 때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사용전핵연료와 외관상 차이는 없으나 물질구성이 다르고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한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로 종류에 따라 경수로와 중수로 형태로 나뉘어 진다. 2015년까지 경수로형 원전은 6,735톤이, 중수로형 원전은 7,733톤이 발생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내에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는방사성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높은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에서 인간의 피해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을 각 국가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격리, 처리 및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법은 크게 영구처분과 재처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구처분 방식은 원자로에서 나오 사용후핵연료를 추가적인 처리나 재사용 없이 지하 500~1,000m의 암반이나 점토층에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재처리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여 유효자원은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심지층에 영구 처분하는 방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 또는 재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저장과 운반도 관리 방법에 포함한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로의 관계시설인 발전소 내에 습식 또는 건식 저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저장 방식은 크게 습식과 건식 저장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간저장은 임시저장과 동일하게 습식저장과 건식저장으로 구분된다. 중간저장은 임시저장과 동일하게 습식저장과 건식저장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건식 저장시설을 위주로 하는 추세이다. 습식저장은 각국에서 많은 운영 경험을 확보하고 있고 저장효율이 뛰어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건식저장은 용량확장과 장기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현재 많은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중간 저장은 이미 50 여 년의 운영 경험을 통해 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이 상용화되어 있다.
저장용량이 부족한 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를 주변의 발전소로 운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은 해상운반과 육상운반이 있다. 육상운반은 100톤 이상의 운반용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전용도로가 필요하므로 원전과 관리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전용선박을 이용한 해상운반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의 관리없이 영구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직접처분은 인간과 환경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높은 열과 방사선에 의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직접처분은 핵확산과 관련한 국제적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 서는 추진하기가 가장 용이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장기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넓고 지질학적으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반감기가 긴 물질(TRU)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분하면 방사능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반적으로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우라늄 연료는 그 중 일부만이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처리를 하면 재사용 가능한 핵연료를 추출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다시 핵연료로 사용가능한 우라늄235 및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출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재처리이다.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처리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있는 특정 시설에서 중간저장하고 있다가 바로 처분하거나 재처리를 한 후에 최종처분을 하게 된다.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습식과 건식 임시 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열과 방사능이 감소시킨 후에 원전 부지 밖에 설치된 중간저장 시설로 운반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1974년 인도 핵실험 이전까지 민간의 상업재처리를 권장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1977년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접처분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처분방침을 확정하고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 NWPA)을 제정하였다.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을 제정 후 처분장 후보지로 네바다주 유카산(Yucca Mountain)이 결정되어 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 처분장 부지로 최종 승인되었다. 그러나 네바다주 정부 및 원주민들의 반대로 지역갈등이 시작되었다. 에너지부는 20년 동안 부지 지질특성 조사 및 안전성 테스트 등을 위해 140억 달러 넘는 금액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유카산 원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017년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 소위원회는 2017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바꾸는데 있다. 그리고 유카산에 고준위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총 55기의 원자로가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연간발생량은 1998년 900톤, 2010년 약 1,40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었다. 1956년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루토늄의 활용, 고속로의 개발, 재처리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판단하여 직접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유리고체화만을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국내 재처리와 국외 재처리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약 7천톤의 사용후핵연료를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하여 재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처분장 선정을 위한 지자체 선정작업이 2002년 시작된 바 있으나 지역의 반대로 별로 진전되지 못했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을 기다리기 보다는 과학적 조사에 기초해서 적합한 후보지역을 추리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총 58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전력수요의 7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원자력 대국으로서 세계 원자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원자로형을 가압형경수로(PWR)로 일원화·표준화하여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150톤 규모이며 이중 850톤을 습식 재처리(PUREX공정)하여 활용하는 재순환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6년 까지 40,000톤을 재처리하였다. 연간 800톤 규모의 PUREX 방식의 재처리 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유리고체화 공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톤의 MOX(Mixed OXide) 사용후핵연료는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의 지층처분방식을 합리적 해결책으로 간주하고 1980년대 후반 4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다. 고준위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1991년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에 관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1998년에 선정된 부어(Bure)지역을 대상으로 처분시설을 계획 중에 있다.
핀란드는 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1기가 건설중이다. 원자력이 전체 전력량의 33%를 차지한다. 원자력 이용에 있어 원자력법, 방사선법, 원자력책임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이 중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과 관련된 것은 원자력법이다. 원자력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장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시설의 건설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정부에 계획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가는 그 계획에 대해 원칙결정을 하게 된다. 원칙결정 승인 이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거쳐 운전을 시작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재처리하지 않고 고준위폐기물로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종처분장을 건설하고 있고 6500톤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관리기금은 원전운전 회사가 3년마다 액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국내의 지층에 처분한다는 방침을가지고 있다. 처분은 전력회사와 정부에 의해 설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Nationale Genossenschaft fur die Lagerung radioktiver Abfalle)이 수행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1개소와 고준위폐기물처분장 1개소 등 총 2개소의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1단계 작업은 2011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6곳의 부지가 제안되었다. 스위스 내 방사성폐기물은 심지층 영구처분장에 처분될 때까지 중간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정책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관망정책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여러 관리 대안들 중 공론화를 통해 최종관리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78년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2017년 현재까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만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 중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관리대책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특히 기술적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이다. 2007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를 구성하고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신설을 통해 공론화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론화의 기본 틀을 만드는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약 20개월 간의 공론화 논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권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였다. 권고안에 따라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출범 당시부터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또한 환경단체 및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권고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내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 법률안도 부지 선정이 정부주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검토를 결정하고 2018년 5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하였다. 준비단은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2016년 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제시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로드맵이다.
권고안에서는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건설일정을 제시했고, 일정대로 이행이 불가피할 경우 각 원전내 단기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권고안의 일정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 건설, 2030년 지하연구시설 가동, 2051년 영구처분장 운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 시점에서 권고안 대로의 일정은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현행법률로는 기본법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허가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이 있다「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중저준위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와 공공안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안전규제를 규율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계속운전의 여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수립되었다. 단 하나의 상황만을 가정한 계획은 추후 관리시설 건설과 입지 선정과정에서 불확실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결과 실증단계에서 정부 및 사업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2017)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하여 영구처분 시설 건설 시기의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습식 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된다. 이는 국가의 전력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원전이 정지되더라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처분시설의 건설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소요재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부지 조사 및 확보, 건설, 운영비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사용후핵연료 계정에 5조 3,133억원을 적립하고 있어 5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에너지원 확보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재처리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신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일부 허용이 되었다.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재처리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한다. 재처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방사능 누출, 경제성 문제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는 이유는 고방사능의 세슘과 스트론튬 때문이다.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맞춰져 있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법은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관리책임 주체,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부담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발생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 중 어느 한 노선을 선택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일부 재처리를 도입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처리를 하던 영구처분을 하던 최종처분장 건설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최종처분장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포화될 것이다. 한 시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경험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정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국민들과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결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영구처분장이 건설되더라도 완공은 매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영구처분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기술개발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입지한 경주시에 현금지원 3,000억 원,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부지확보 추진 시 사업자의 본사 이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시행 등 지역지원 사례가 있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때도 위와 유사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지역에서 이미 실시된 지원방안 증에서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개발 여부에 따라 관리시설의 용량, 부지의 규모, 부지확보의 용이성, 주민의 수용성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민관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협력 등 모든 역량을 가동해야 한다.
지하연구시설(URL)은 심부지층 상황에서 부지특성 조사 및 분석기술 개발,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실이다. 지하연구시설은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URL에서 조사하고 실험하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가관리 체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간저장을 시행하더라도 부지확보, 인허가, 운영 등을 합하면 40년 이상 걸린다. 영구처분의 경우 그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소요비용 및 인력을 예측하고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얻고 있는 편익은 현세대가 누리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 비용은 전력수요, 정부정책,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황변화에 따른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개발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리 단계별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자와 규제기관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규제기준을 함께 개발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재공론화에 접어 들었다.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의 부지, 건설일정, 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준비단이 출범하였고 조만간 준비단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검토 이후 부지확보 과정에서도 그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 장기로드맵이 나오면 이를 법제화하여야 신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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