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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단기개인훈련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관 캐나다 온타리오 교정청 (캐나다 교정본부 산하) 훈련기간 2017.11.29 ~ 2018.05.25
훈련과제명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제도의 비교 연구
보고서제목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제도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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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규율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적발과 그 사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업무, 그리고 그 결론까지 교도관들이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문주의적 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3명)의 징벌위원회 참석을 의무화하였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있다. 현행의 법제 하에서는 징벌의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어, 수긍하지 않는 경우 소란, 자해 등 사고의 발생과 이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력 사용, 그에 다른 소송 및 진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현장에서의 고충이다. 2008년 형집행법으로의 전면 수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 징벌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다.
캐나다 Ontario 지방 교정청 산하의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도소 재판을 참관하여 그 운영의 구체적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징벌 제도와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교도소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인터뷰하여 캐나다 징벌 제도를 심층 연구하였다.
캐나다의 징계 재판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캐나다 연방 교정청 소속의 직원에게 부담이 되고 근무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징벌을 집행해야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부여된 재판 뒤에 따르는 징벌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징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공권력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용자들 역시 엄격한 징벌 집행에 대하여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처벌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리는 처벌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 교정 현장에서도 징벌위원회를 재판의 형식으로 대체한다면, 인권 고양은 물론이거니와 공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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