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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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부처맞춤형과정 훈련국 독일
훈련기관 COMMERZBANK 훈련기간 2018.11.04 ~ 2018.11.17
훈련과제명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정착과 기반조성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정착과 기반조성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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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목적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국제기준인 「금융그룹 감독원칙」이 ’99년에 제정되고, 美·EU 등 금융선진국 각국에서 구체화

ㅇ 한국의 경우 처음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여 입법과정 및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할 필요

2. 훈련 주요내용

(1) FSB(금융안정위원회)

□ 유럽의 금융그룹 감독제도 현황

[유럽은 금융그룹 감독의 제도화가 완성되어 그룹위험관리체계가 안착]

ㅇ (법제화)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EU Directive 제정(’02년) 이후 각국 법률 등에 반영하여 제도 시행 중

ㅇ (금융그룹)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 계열사와의 긴밀한 협의 하 그룹 위험관리를 상시적 이행

ㅇ (금융당국) 그룹별 위험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 평가하며, SIFI*그룹에 대하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직접 관할

*Systemic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비금융·비규제회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방식

[그룹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금융·비규제회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룹 내 최상위 회사(대표회사)를 통해 관리·감독]

ㅇ 기본적으로 그룹 내 최상위회사가 그룹 전체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관리를 위한 책임을 가지며, 감독당국은 대표회사를 통해 관리·감독

ㅇ 대표회사가 그룹 전체 자료를 확보하여 필요한 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 감독당국은 대표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표회사는 거부불가

□ 금융그룹 감독 관련 최근 동향

[최근에는 감독원칙의 변경·개정보다는 각국의 이행도·효과성 평가와 제도의 기술적 보완 및 정합성 제고에 주력]

ㅇ Joint Forum에서 제정한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 제정, ’12년 개정)」에 대한 추가 개정계획은 없으며 Joint Forum도 해체

ㅇ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도입 국가의 감독제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지원해 나갈 계획

* 최근 4개국(호주, 남미 등)의 그룹감독제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지원

** 자체평가 템플릿(Self-Assessment Questionnaire and Template) 개발 및 제공

□ 그룹 내 지배관계 및 연결관계 관련

[특정회사를 그룹 감독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지분 연결기준이 중요하나, 평판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다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ㅇ 한국 금융그룹은 지배관계나 소유구조가 느슨(지분율 약20~30%)하더라도 시장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행동*하며 인식됨

* 공동 의사결정, 브랜드 공유, 유사시 계열사 자금지원 등

ㅇ 금융그룹 감독 예외 인정은 지분의 연결기준 이외에도 평판위험, 운영위험 등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감독기관간 업무 조정

ㅇ 금융그룹감독법과 개별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논란 시 감독당국 또는 부서간 협의체를 통해 협의 필요

□ 집중위험 관련

[금융-비금융이 혼재된 그룹의 경우 그룹의 전체의 지배구조 차원에서 금융쪽의 대표회사가 리스크 조정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히 갖추어야 함]

ㅇ 한국에서 특정 보험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총자산의 10%정도 보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자산이 편중되어 위험 집중의 문제가 있음

ㅇ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금융부문 회사가 최상위 회사가 되고, 그룹 전체 리스크 관리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함


(2) UBS(스위스 금융그룹)

□ UBS 금융그룹 구조

ㅇ UBS 금융그룹은 그룹 전체의 Holding Company가 UBS(은행), 비즈니스 솔루션, 그룹 펀딩 분야의 회사를 지배

□ UBS의 리스크 관리

ㅇ (리스크한도) “Bottom-up방식 요청” → “Top-Down방식 결정·통보”

* 각 자회사 자산·영업수익·시장상황·현지국가 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리스크 관리체계) 리스크 관련 모니터링*은 매일(Daily), 이사진에 대한 관련 보고는 매월(Monthly) 실시

* 리스크 잔여한도, 시장 상황 및 변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ㅇ (구체적인 그룹리스크 관리방식)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계열사별·유형별 상세한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전략 등을 세밀하게 분석·관리

* 매년 Annual Report를 통해 상세내용을 공개 → 선진 금융그룹의 그룹리스크 관리 업무방식 사례학습 및 우리 금융그룹 실무적용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3) BaFin(독일 연방금융감독청)

□ BaFin의 구조

ㅇ 은행 감독, 보험·연금 감독, 증권·자산운용 감독, 내부행정 및 법적쟁점 검토, 대표기능(국제정책, 금융안정성 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

□ 금융그룹 감독 프레임 및 구조

ㅇ (감독구조) 위험분류, 연간 감독계획, 상시·현장감독의 순환

ㅇ (외국계 회사 감독) 해당 회사가 위치한 나라의 금융당국과 조정·협의가 필요하고, 현지 법령상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ㅇ (감독대상 선정) ?그룹 내 금융부문 자산 비중이 40% 이상, ?금융부문 내 두 개 이상의 업권별 자산 비중 10%를 초과하고, ?가장 작은 규모 업권의 자산이 60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정 (해당기준은 EU Directive에 따름)

→ 재선정 및 재검토 매년실시,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제외여부 결정


□ 감독 세부 고려사항

ㅇ (자본적정성) 그룹 차원에서 자본의 중복이용 및 부적합한 내부 자본 창출을 피하고, 분야별 위험 방화벽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

ㅇ (위험집중) 익스포져, 잠재적인 손실위험 등이 해당 금융그룹의 지급여력 또는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편중되어 있는지 점검

ㅇ (내부거래) 투자 및 회사간의 이익 배분, 보증·지급약정·신용 및 부외거래, 구매·판매, 자산 및 부채의 양도, 내부거래 수수료, 익스포져의 이동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점검


(4) Commerzbank

□ 위험관리

ㅇ 자회사간의 익스포져 한도 조절과 관련하여는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모두 활용

ㅇ 그룹 전체 차원의 리스크관리는 본사의 Chief Risk Officer가 총괄하여 뱅킹 리스크, 이머징마켓 리스크, 국가리스크, 이코노미 리스크 등 각 분야별 리스크를 6개팀을 거쳐 측정·검토함

□ 유럽 및 독일의 감독체계

ㅇ (감독기관간 역할) ECB(Euroupi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과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 BaFin(독일 연방금융감독청) 간 역할이 분담

*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유로화를 화폐로 사용하므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따름

ㅇ 주요한 금융그룹 및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은 ECB, 분데스방크, BaFin가 JST* (Joint Supervision Team)을 구성하여 활동

* 감독 현안에 따라 각 기관의 관련 부서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가상의 팀으로 감독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 후 다시 본 부서로 복귀하여 업무수행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위험관리

ㅇ 금융-비금융이 혼재되고 소유구조가 느슨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사, 비금융사가 혼재된 경우 금융사가 최상위 회사가 되어 그룹위험을 총괄할 체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그룹위험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토록 할 필요

□ 그룹리스크 관리 운영방식 확립

ㅇ 그룹 리스크관리는 대표회사와 계열사간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

=> 상시적인 리스크 현황 파악 및 연간 리스크한도 설정 계획 수립 등 단기적, 장기적 측면의 종합적 리스크관리 운영방식 확립 필요

□ 감독체계 확립

ㅇ 대표회사(Head company)에 대한 긴밀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감독당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감독수단 보유 필요

=> 확실한 감독권한 보유를 통해 금융그룹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스스로 그룹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감독범위 설정(그룹감독 예외 적용)

ㅇ 지분·거래규모 등이 그룹위험에 영향이 낮거나 무시할만한 경우, 타국으로부터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에 감독범위에서 제외 가능

ㅇ 그러나 거래규모 등이 작아도 운영·평판위험 등으로 영향이 중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히 적용 필요

* BaFin은 관련규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며, 그룹리스크에 미치는영향을 고려하여 매년 개별 그룹의 구체적인 감독대상 범위(및 예외적용 대상)를 검토, 업데이트한다고 답변

=>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 정도의 예외적용(감독범위 제외)은 필요하나, 금융그룹 감독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운영 필요

□ 감독당국 및 감독부서간의 역할 정립

ㅇ 금융그룹감독법, 개별법 적용여부 등 논란시 감독당국 또는 부서간 협의체 등을 통해 감독관행 정착해 나갈 필요

=> 금융그룹 감독시 업권별 감독부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독부서간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감독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과정 필요

□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보상체계 구축

ㅇ 직접 규제 보다 보상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그룹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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