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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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험프리프로그램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University of Minnesota 훈련기간 2019.06.01. ~ 2020.06.12.
훈련과제명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예방적 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사전략 연구
보고서제목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예방적 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사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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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지출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복지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9년 첫 시행 이후 계속해서 가구수와 지출액을 확대하여 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지급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반기지급을 신설하는 등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개편되면서 근로장려금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비롯한 예방적 복지제도의 감사관점에서의 점검 포인트는 효과성 측면에서 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당초 기대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내어 주고 있는 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 지출 등을 포함한 재정누수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임

근로장려세제 등 예방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은 필수적임.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러한 정책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즉, 연구자료에 사용된 증거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하고 엄격한 것인가를 세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음. 감사연구원에서 정책분석 역량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과분석 등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상시 관리하여 보다 성과감사에 용이하도록 체계를 개편할 필요

감사연구원은 해당 연구자료에 사용된 증거를 분석하여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증거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를 함으로써 감사 실무부서의 정책효과 분석 기능을 지원. 또한 미국 연방감사원의 복지 프로그램 분석과 같이 정책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장려세제 뿐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수급자격 요건의 차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단순히 근로장려세제 뿐 아니라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유사 제도와의 수혜조건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한편 최근 근로장려세제의 변경내용을 보면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근로 유인효과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나 보전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재정지출로 이루어지는 다른 복지제도와의 차별화 또는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점검하는 감사전략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 특성상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한 조항 예를 들어 재산가액 기준일이나 부양가족 여부의 기준일 등을 특정 시점으로 지정해 놓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전략이 필요

한편 국세청은 외부자료 연계를 통해 부정 수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관 간 자료송수신을 하도록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적시에 하지 않아 재정낭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지 자료공유의 적정성과 시의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가공 인건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가 해당 가공의 소득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등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필요

마지막으로 자체감사기구와 납세자 보호국의 역할 강화와 유기적인 협업도 요구됨.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자체감사기구와 납세자보호국 그리고 연방 감사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주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꾸준히 제시. 그리고 세무감찰국과 연방 감사원은 부정 수급 방지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감사를 실시

국세청의 내부감사기구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1차적으로 내부감사기구에서 자체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고 외부 대외기관과의 자료 공유 문제 등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분야는 감사원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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