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신상정보 관련 법률간 규정이 상이하고, 등록정보의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성범죄 억제를 위한 관리방안으로서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 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재설정 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사회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성범죄자 관리의 부실은 많은 사회적 위험과 불안을 가져오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총체적 사회안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