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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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Univ. of Pittsburgh 훈련기간 2016.06.09 ~ 2018.06.08
훈련과제명 미국의 자료제출요구권 입법례 및 실무 현황 연구
보고서제목 미국의 자료제출요구권 입법례 및 실무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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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수사과정에서 증거 수집 과정의 패러다임 전환필요
-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수법은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참고인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에 의존하던 풍토에서 탈피할 필요
- 수사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각종 영장과 관련한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견해 불일치로 인한 수사 혼선 사례도 급격히 증가
- 강제수사 최소화와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제도적 기준 속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방법론 마련 절실

○ 기소 전 국민의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로 수사절차의 적정성 확보
- 입법, 사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고조로 인해 우리 형사사법제도도 기존의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직접 참여 보장 필요
- 형사재판에서 배심제가 이미 도입되었고, 수사과정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수사과정의 국민 참여가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역할과 범위는 제한적
- 영미법상의 Grand Jury(기소배심)는 수사와 기소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도의 일부인 'subpoena'는 미국에서 수사실무상 효율적 수사자료의 확보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연구의 가치 충만

Ⅱ.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 보고서는 미국 수사기관이 어떻게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관심에 주안점을 두고,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미국의 subpoena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subpoena의 두 가지 방법론 중 하나인 자료(증거)제출명령 뿐만 아니라 ‘증인소환장’도 증거수집을 위한 효율적 방편이므로 함께 연구하였음
- 또한, subpoena는 국민이 수사 절차에 참여하는 Grand Jury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론에서 다룬 바와 같은 국민의 기소 전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방안 마련이 긴요한 우리 사법제도의 현실에 비춰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음

Ⅲ. 미국의 Grand Jury와 Subpoena 개관
○ 우리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 현실
- 헌법 12조는 영장주의만 명확히 할 뿐 수색과 압수에 관한 규정은 미비
-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수색의 대상에 장소는 물론 신체와 물건도 포함하여 그 한계 모호
- 애매한 규정으로 인한 사법기관과의 견해 차이는 수사과정의 혼선을 빚어 효율적 수사와 인권 보장의 걸림돌임
- 최근 수사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정보나 통화내역의 수집을 위해서는 엄격한 영장 요건과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추세는 다른 자료의 수집과정에 확대될 여지 큼

○ 미국의 수사 기관의 현실
- 연방수정헌법 제4조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에서 수색의 대상을 명백히 규정하고, Search Warrant (수색영장)은 장소 수색에 국한
- 그 결과로, 우리와 달리 금융정보나 통화내역을 포함한 여타 자료도 영장은 불필요
- 뿐만 아니라, Grand Jury 발부의 Subpoena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 수집
※ 거래내역, 통화내역, 이메일, 병원진단서, 혐의자의 지문, DNA 등

Ⅳ. 미국의 Grand Jury
1. Grand jury 역사와 역할
○ 영국과 Grand Jury
- 1166년, 영국 Henry 2세에 의한 The Assize of Clarendon (클라레돈 재판)을 일반적으로 Grand Jury의 기원으로 해석
- Assize는 12명의 남성으로 구성, 왕에게 범죄자를 지목하거나 고문에 의해 재판받도록 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
- 이후, 17세기부터 Grand Jury의 역할은 변화, 유무죄 결정을 담당하던 Petite Jury(소배심)은 왕으로부터 유죄판결의 압력을 받기 시작
- Petite Juror는 평결에 더욱 신중해 지고, Grand Juror는 은밀하게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자의적 기소를 스크린하려는 노력
- 이런 분위기 속에 1635년 미국 식민지에 Grand Jury 제도 설립. 이는 근원부터 '군주의 팔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에 반하여 행동한다는 인식'에서 비롯

○ 미국의 Grand Jury와 의의
-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Grand Jury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기소에 대한 스크린으로서 역할, 미국 혁명 동안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정부의 부패한 기소에 저항하는 기관으로 시각화
- 그러나, 초기 헌법이나 1789년 The Judiciary Act에서는 성문화되지 않다가 1791년 5차 수정헌법에서 이견없이 Grand Jury 채택,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사절차에서 제도 채택함
- 미국에서 Grand Jury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권력남용에 저항한 독립적 제도로 그 뿌리가 평가됨
※ 이후, Grand Jury는 The Sedition Act에 기초하여 공소장을 발행함으로써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는 하였고 현재도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으나 미국에서 Grand Jury는 채택된 지 200년이 넘었고, 역사적 배경과 공정성의 원칙은 그 제도적 원천에 깊게 자리함

2. Grand Jury의 특징
1) 수사권한
- 서면에 의한 기소라는 ‘창(sword)’으로서, 혹은 시민을 보호하는 ‘방패(Shield)'로서 양면성 지님. 현재는 검사의 ’고무 도장 (rubber stamp)‘이라는 별명처럼 ’칼‘의 비중이 큰 것도 사실임
- 이는 Subpoena power와 기소면책 (Immunity)을 통한 증언취득이라는 측면으로부터 기인, 이로써 강력한 수사권한을 보유
2) 절차적 특징
- 형사재판에 비해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움. 전문 법칙(Hearsay Rule) 같은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사후 통제 외에 법원이 그 운영과정에 관여 불능
3) 밀행성
- 연방 또는 대부분 주에서 비공개 절차 진행. 배심원, 검사 등 관련자의 Grand Jury 자료 비밀 누설 금지
- 수사 관련자들의 위협 방지나, 잠재적 피고인에 대한 편견 생성 차단을 위하고, 궁극적으로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키 위함
3. Grand Jury의 구성
(관련 법령 규정과 대법원·법무부 현황 자료로 생략)
4. 법정모독 (Contempt)
○ Subpoena 의 실효성 담보책
- Grand Jury의 증거수집 권한인 Subpoena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와 형사처벌로 모두 규정
5. 정당한 사유 (Just Cause)
○ Subpoena 에 의해 소환된 사람이 증언이나 증거제출을 거부할 근거
- 표현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자기부죄거부특권 등

Ⅴ. Subpoena
1. 개관
○ 성격과 의의
- Subpoena를 발부하고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Subpoena Power'는 사실상 Grand Jury가 수사 관련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동의어
- Subpoena Power는 ‘국민과 사회는 어떠한 증거에 관하여도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The public has a right to every man's evidence)'라는 원칙서 기인

2. Subpoena의 효력과 영장 (Warrant)
○ 유사점과 차이점
-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측면에서 비슷하나 그 집행방식이나 발부요건에서 엄격히 구별
- Subpoena는 불이행시 법정모독 등 처벌 전제로 한 간접이행 방법인 반면, 영장은 그 자체로 직접 이행의 수단
- Subpoena는 압수수색영장 (Seizure and Search Warrant)에서와 같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의 소명을 요하지 않음이 법원과 다수설 입장

3. 미국 수사과정에서 증거물 확보 수단
1) 영장에 의한 수사활동
○ 수정헌법 제4조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의 금지
- ‘수색’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 수색이 아닌 경우 Subpoena, 사실조회, 기타 방법으로 증거 수집
○ ‘수색’ 여부에 관한 중요 판례
- ‘Katz 판결’ 전·후의 견해 : Boyd 판결에 근거, Katz 판결 이전은 ‘물리적 침입’ (physical intrusion) 없는 경우 ’수색‘ 아니라 판단, 이후 ‘Katz 판결’에서 입장 변경, 이후까지 태도 유지
○ ‘수색’과 ‘수색이 아닌 행위’의 구별 원칙
- ‘Open field 원칙’, ‘Access by members of the public (대중의 접근성)’, ‘Abandoned Effects (버려진 물건들)’, ‘Aerial Surveillance (공중감시)’, ‘Manipulation of Bags in Public Transit (대중교통에서 가방 검사)’, ‘불법 행동만 밝히려는 수사 (Investigation that can only Reveal Illegal Activity), ‘전기추적 장치’ 등 이론과 판례에서 세부적인 선별 기준 제시

4. Subpoena의 종류 및 내용
○ 대상에 따른 분류
- ‘subpoena ad testificantum (증인소환장)’과 ‘subpoena duces tecum (증거제출명령)’으로 구별
○ 대상자에 따른 분류
- '수사대상자에 대한 subpoena'와 수사와 관련된 기록 또는 정보를 보유한 자 또는 법인에 대한 ‘제3자 subpoena'
○ Administrative Subpoena
- 정부기관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증언이나 서류 제출, 양자를 모두 요구하기 위해 각 행정 기관에 부여된 권한

5. Subpoena의 발부와 송달
○ 세부 규정과 실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기술로 별도 기재 생략

6. 구체적 집행절차
○ 증인소환장 (Subpoena ad testificandum)
- 연방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발부요건, 심사, 제한 등에 아무런 규정 두지 않고, 법원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발부 자체를 문제삼지 않음
○ 증거제출명령 (subpoena duces tecum)
- 연방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세부 집행 절차, 소요 경비 지급 등 규정

7. Subpoena에 대한 이의신청
- 수사 사안 관련성, 요구 대상 및 내용의 합리적 특정, 연속적 자료에 대한 필요기간의 특정 등 세부기준에 따라 법원 판단

8. 국세청 Summon과 Grand Jury
○ Summon
- 미국 연방세법 (IRC) 제7602조를 근거규정으로 함
- 미 국세청 (IRS)의 summon enforcement는 매년 ‘Taxpayer Advoc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이의제기되고 있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추세
○ Subpoena와의 차이점
- summon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3자에 대한 summon 발행시 통지 받을 권리 있으나 subpoena는 제3자에 대해서는 통지권 없음
- 가장 큰 차이는 강제집행 절차로 subpoena는 summon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 IRS는 강제집행 권한 없어 불이행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만 집행 절차 진행

9. Subpoena의 도입가능성
○ 우리와 미국 수사기관의 현실 비교
- 전술한 바대로, 우리는 임의 제출요구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나 전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추세며, 후자는 영장 요건 강화로 자료 수집이 어려운 형편
- 특히, 임의제출요구 불응시 증거인멸죄 구성요건 미해당의 경우 처벌 불능으로 실효성 매우 제한, 또한 계좌추적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입증정도를 구속영장의 입증 정도와 동일 또는 준하게 운용하는 것은 부당
- 미국은 실무상 영장 보다는 Subpoena로 대부분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수집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의 수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Subpoena 또는 유사한 제도 고안이 절실하며 국민의 수사참여 요구 증대 현실로 그 도입가능성 긍정적

Ⅵ. 결론
○ 미국의 제도 운용 방식 참고
- 국민의 인권 존중과 적벌절차의 조화로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법률과 제도의 완비
- Grand Jury의 Subpoena Power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우리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료수집,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점임
- 결국, 미국의 Subpoena 제도를 우리 수사 현장에 도입, 국민의 참여를 통한 수사절차 적정성과 신속한 자료 수집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접근이라는 이상적 목표 지향
○참고인 허위진술죄 도입의 자연스러운 유도
- 미국은 Grand Jury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허위진술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위증죄 부담이 커 참고인의 진술의 신뢰성 확보 가능
○ 국민의 기소 전 수사절차에 대한 참여로 검찰권 행사 통제
- 미국에서 Grand Jury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 Grand Jury의 보다 큰 장점을 고려, 우리도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개선한 Grand Jury 도입 추진
- 지금까지의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선하여 검찰로부터 독립화시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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