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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국내외연계과정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조지아 대학교 훈련기간 2021.08.17. ~ 2023.08.14.
훈련과제명 미국 新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정책 변화 연구(관세정책 중심)
보고서제목 미국 新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정책 변화 연구(관세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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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358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가 처음으로 발효된 이후 21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2022년 2월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우리나라로 이루어진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었고, 한국-이스라엘 FTA와 한국-캄보디아 FTA가 2022년 12월에 발효되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한국-인도네시아 FTA가 발효되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14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로 1985년 이스라엘과 처음을 FTA를 체결하였고, 1994년 발효된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FTA로 2018년 재협상이 타결되어 2020년부터 USMACA로 발효되고 있다. 한국-미국 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2년 5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로 구성되어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고 2023년 11월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가 타결되었다.

FTA에서 원산지는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절차로 인해 스파게티 볼 효과 (Bhagwati and Krueger, 1995)가 발생하여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특히, FTA 원산지 절차는 FTA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복잡하고 이로 인해 스파케티볼 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 당국이 FTA 원산지 절차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과 비용을 엄격성으로 정의하고 이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여 FTA별로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FTA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협상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기관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절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정도인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2022년 2월 발효 중인 18개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원산지 절차 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8개 FTA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확인하였고, 이 중 원산지 증명방법,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또는 보관 여부, 사후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증명서 면제, 검증방법, 자료보관 등 6개 절차 규정을 이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보고서의 연구 방법은 FTA 원산지 절차 규정 6개에 대해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유형화하고, 이를 엄격성 지수 도출을 위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그 후, 포커스 그룹과 설문조사를 통해 Osgood (1592)의 의미분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활용하여 7개의 척도로 6개 원산지 절차 규정 내용의 엄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Satty (1980)의 계층화 분석법(AHP)를 활용하여 FTA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각 지표의 가중치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로 확인된 각 규정 내용의 엄격성 정도와 각 지표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FTA 원산지 절차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관세 행정 및 FTA 협상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엄격성 지수 도출을 위한 방법을 자문받아 설문조사 문항 및 방법을 확정하였다.

포커스 그룹이 추천한 공공기관 종사자 15명과 민간기업 종사자 15명으로 하여 총 전문가 30명을 구성하였다. 동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각 원산지 절차 규정 내용의 엄격성 정도를 1(가장 엄격하지 않음)에서 7(가장 엄격함)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로 결과 각 6개 지표의 각 규정에 대한 엄격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방법의 경우 기관발급이 5.67로 가장 엄격성이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인증수출자 발급이 4.23,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이 3으로 측정되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발급인 경우 2.57로 엄격성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Saaty (1982)가 고안한 계층화 분석법(AHP)으로 각 원산지 절차 규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6개 원산지 절차 규정의 가중치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증명 방법이 0.2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은 사후 특혜관세 신청 제도로 그 가중치는 0.21이다.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등 제출 여부와 원산지 검증의 가중치는 0.18로 동일하다. 자료 보관 요건의 가중치는 0.08이고, 원산지 증명서 면제 제도의 가중치는 0.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전문가 30명 대상으로 6개 원산지 절차 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협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취합하였다. 각 원산지 절차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협상 방안과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 방법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발급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증수출자는 인증 절차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율 증명 방법으로 효율적인 FTA 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인 각 원산지 절차 내용의 엄격성 정도와 각 규정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18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18개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지수가 5.45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튀르키예와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지수가 각각 3.41, 3.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기관증명 방법을 도입하였고, 원산지 증명서 면제 기준 금액이 다른 자유무역협정보다 낮으며, 방문 검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엄격성 지수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하기 위해 양국이 공통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국의 8개 자유무역협정을 분석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미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절차 6개 규정의 내용을 유형화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가 확인한 각 내용별 엄격성 정도를 대입하여 미국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싱가포르와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정도는 4.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미, 미국-페루,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지수가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 8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3.64으로 대한민국의 8개 자유무역협정의 엄격성 지수의 평균인 3.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 면제 금액이 최대 미화 1,500달러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증명 방법이 기관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의한 자율 증명 등 그 방법이 다양하고, 원산지 증명서 면제 금액이 최대 미화 1,000달러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된 원산지 규정 내용별 엄격성 정도와 원산지 절차 규정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국가별 또는 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 절차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자유무역협정별로 객관적으로 원산지 절차 규정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원산지 절차 핵심 6개 규정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향후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이행 업무에서 각 원산지 절차 규정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증명방식, 사후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증명서 검증 방법은 다른 원산지 절차 규정보다 우선하여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별, 국가별로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 또는 신규 협상에서 동 지수를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국이 사후 특혜관세 신청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다른 많은 FTA 적용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FTA 활용 효과 등의 장점을 부각시켜 동 제도 도입을 설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FTA별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TA 협상에서 원산지 증명방식을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발급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 검증 방법은 수출당국에 의한 간접 검증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지속 발전시키고, 향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 절차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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