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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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워싱턴 대학교 훈련기간 2022.09.16. ~ 2024.06.28.
훈련과제명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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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

최근 금융산업의 키워드는 혁신과 개방이며,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오픈뱅킹(Open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과 개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리스크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며,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산업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추진현황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책 방향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오픈뱅킹의 정의

국내 오픈뱅킹 관련 생태계 및 향후 발전방향, 해외에서 논의 중인 오픈뱅킹의 개념정의 및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의 개념을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중계하는 공동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제도) 및 서비스 관행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국내 오픈뱅킹 정책추진 및 활용현황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19.2월 오픈뱅킹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9.12월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오픈뱅킹의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월「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용실적, 참여기관, 서비스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3.12월 기준 약 3,560만명의 순가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일평균 약 3,580만건의 오픈뱅킹 API를 이용하여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계좌 및 금융상품정보 등의 통합조회 및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22.1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4.2월 기준 약 11,790만명의 누적 가입자가 가입하였으며, 325억건의 정보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4.2월말 기준 총 69개사이다.

4. 미국의 오픈뱅킹 정책추진 및 활용현황

‘10년 도드 프랭크법이 제정된 이래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위주의 오픈뱅킹 관행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시장 중심적 접근방법’이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다. ‘16.10월 정보 요청서 발간 및 ’17.10월 소비자 보호원칙 발표를 시작으로, ‘20년 심포지엄 개최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전 통지 발표를 통해 규정 마련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규정 제정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된 데에는 ’21.7월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2.10월 규정 제정 개요 발표, ’23.10월 제안된 규정 고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 비록 규정 제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소비자를 비롯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데이터 집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하고, 규정 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한편, ‘18.7월 미 재무부에서 논의된 오픈뱅킹 정책 방향도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규정 제정 추진방향과 일치하며, 권고된 제안사항들이 고시된 규정에 반영된 점을 볼 때, 관계부처간 통일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의의가 있다.

비영리 단체인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등이 소비자 데이터 공유 및 집적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소비자의 접근성, 데이터 보안 및 업체의 책임성, 접근의 투명성,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 보호원칙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체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비영리 단체 차원에서 데이터 집적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오픈뱅킹 제도 및 관행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금융데이터거래소(FDX),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 등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 등은 회원사 및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표준 API를 개발, 배포하였다.

한편, 미국의 오픈뱅킹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진다. 먼저, 발달한 핀테크 생태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오픈뱅킹 활용도가 높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이용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Synapse, Plaid 등의 사례와 같이 핀테크 기업이 여타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스타트업 등에 API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종류에 있어서도 계좌통합 관리, 신용점수 추적, 금융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예산 책정, 지출패턴 분석 및 절약 유도, 고수익 저축 계좌 개설, 정기 청구비용 협상 및 구독 취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5. 국내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해외 오픈파이낸스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한국형 오픈파이낸스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오픈뱅킹은 중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방 데이터 및 기능의 추가 확장, 이용고객의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은 폭넓고 풍부한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보다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별화․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제공 정보 범위의 확장, 오픈뱅킹 등 여타 플랫폼과의 연계 강화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의 데이터 공유를 넘어 보건의료, 에너지, 통신산업 등 비금융 부문에까지 오픈뱅킹의 개념을 확장하는 오픈데이터,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단계적 확대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오픈뱅킹 관련 명확한 법령 및 규제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픈뱅킹 플랫폼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사업이 수행중이다.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오픈뱅킹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오픈뱅킹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법령 및 규제체계의 범위, 내용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제고 등 추구하는 정책방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기본적인 원칙인 보안성, 배상책임,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에 있어 핵심사항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데이터 제공기관 및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사항을 적정 수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 등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새로운 API 표준의 개발 등에 있어 금융 관련협회, 비영리 단체 등의 활발한 참여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관련 산업협회의 신규 API 수요 조사 및 발굴,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 금융회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의 오픈뱅킹 생태계의 경우, 금융회사들도 자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산 책정 및 지출 관리, 생애주기별 금융 계획 수립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도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경우 그간 오픈뱅킹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서의 혁신 서비스 개발 역할과 더불어, 미국 사례와 같이 데이터 제공기관 및 여타 핀테크,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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